국토부와 정형형화 협의...면적 확보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대전의료원 개발제한구역해제 문제를 해결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선량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해 대전의료원 정형화 협의를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부지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대전의료원 건립 부지. [사진=대전시] 2023.05.30 nn0416@newspim.com |
대전의료원은 부지 모양 기형화로 인해 동선배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대전의료원 건설에 확장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에 따라 선량지구 중앙 부분 환경평가 2등급지(임야)와 북측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구를 제척하면서 오히려 대전의료원 부지 면적이 4만2888㎡에서 3만7251㎡로 감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는 향후 병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4만2888㎡ 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등 의료 재난사태 대응과 정부 예타 면제 배경, 지역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대전의료원 부지의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며 설득해 왔다.
이 결과 원칙적으로 제척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대전의료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 답변을 얻었다.
대전시 관계자는"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후속 절차가 남아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내용들은 향후 지속해서 제기될 부지 문제의 실마리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2021년 11월 KDI 적정성 검토 통과,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대전도시공사에서 GB해제,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의 건립과 운영을 위해 지난해 8월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각계각층의 설문과 워킹그룹, 자문단을 구성하여 4차례 보고회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은 올해 7월 완료할 계획으로 의료·운영체계 매뉴얼을 작성하고, 설계지침서를 마련하여 현상공모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계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