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별점검 결과 108건 위반행위 중 53건 경찰 수사 의뢰 중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도 초에 B씨와 C씨로부터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일정 금액(보증금액의 0.2% 수준)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겠다고 제의받아 이들을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했다. 또 미신고된 D씨와 E씨 또한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됐다. 이들이 근무하는 6개월 동안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됐는데, 해당 물건들은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축빌라들로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물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2. 중개알선인 F씨와 주택소유자 G씨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 H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2020년 11월 임차인 I씨는 부동산 어플을 통해 중개알선인 F씨로부터 주택을 소개 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을 주도했으며 공인중개사 J씨가 작성했다. 공인중개사 J씨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례가 2건 더 확인돼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공중개알선한 F씨와 함께 수사의뢰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242명 가운데 99명이 1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가운데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중이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유형은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3700여명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