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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톡] 서울시무용단 '일무'…현재를 생동하는 K아트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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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의 2023 대표 레파토리 공연인 서울시무용단(단장 정혜진)의 '일무'가 전통무용의 '정중동' 미학을 넘어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안무와 미쟝센으로 동시대성을 가미했다.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공연되는 '일무'의 프레스콜이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올해 '일무'에서는 전통에 가깝게 재현했던 지난해 초연에 비해 좀 더 현대화하는데 힘쓴 흔적들이 역력했다. 전통의 현대화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갖다붙이지 않아도, 동시대성을 가득 담은 한국 무용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무대로 완성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무용단의 '일무' 1막 공연 장면 [사진=세종문화회관] 2023.05.25 jyyang@newspim.com

◆ 과거의 전통을 품은 '일무'의 시작…점층되는 '정중동' 미학 

'지난해 세종시즌 레파토리로 개발돼 초연된 서울시무용단의 대표 공연 '일무'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돼 2008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제례악의 일무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궁중제례무의 한 종류인 '열을 맞추어 추는 춤'을 서울시무용단에서는 원형을 넘어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바로 지금, 생동하는 한국 무용의 정수를 보여준다. 정혜진 단장의 말에 따르면 "영원한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우리 마음의 열을 맞추고자 하는 작품"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무용단의 '일무' 1막 정대업지무 공연 장면 [사진=세종문화회관] 2023.05.25 jyyang@newspim.com

제 1막에서 선보이는 전폐희문지무와 정대업지문, 그리고 응용 무대는 전통 문무와 무무를 바탕으로 하는 춤으로 각각 문관의 춤, 무관의 춤으로 나뉜다. 여성 무용수들이 펼치는 전폐희문지무와 응용은 예측할 수 없는 전통음악에 맞추어 느리고 정갈하면서도 절제미가 돋보이는 동작들로 구성됐다. 남성 무용수들이 나선 정대업지문은 조금 더 절도가 느껴진다. 흰 문관의 관복과 대비되는 주홍빛의 무관 복색은 전통적인 제례무의 특색을 살린 동작과 어우러지는 현대성으로 조화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무용단의 '일무' 의 2막 춘앵무 공연 장면 [사진=세종문화회관] 2023.05.25 jyyang@newspim.com

2막에서는 궁중무 가운데 조선 순조 때 창작된 춘앵전(춘앵무)과 응용 무대를 선보인다. 1장에서는 원형을 살려 거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 동작들로 열을 바꾸어 다양한 동선으로 일무를 선보인 뒤, 응용으로 이어지며 화려한 춤사위와 대형 변화, 역동적인 움직임이 추가된다. 1막에서부터 일관되기 이어지는 복식의 넓은 소매들은 점차 빠르게 변주되는 배경음, 박자와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치 소매의 떨어지는 움직임마저도 계산한 듯한 아름다운 동작들이 돋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무용단의 '일무' 3막 죽무 공연 장면 [사진=세종문화회관] 2023.05.25 jyyang@newspim.com

◆ 복색·안무·미쟝센에 가미한 현대성…현재의 한국무용 담은 K-아트의 정수

올해 새로이 추가된 3막의 죽무는 수많은 대나무 상징물 사이로 남성 무용수들이 등장해 역동성이 추가된 안무를 선보인다. 각 무용수들은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동작을 통해 '합일'의 군무를 완성한다. 앞선 1, 2막에 비해 현대적인 구성과 몸짓이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무대를 세로로 가르지르는 대나무 상징물들 사이로 보이는 강렬한 군무는 마치 거울에 반사된 피조물을 보는듯 묘한 감흥마저 불러일으킨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무용단의 '일무' 4막 신일무 공연 장면 [사진=세종문화회관] 2023.05.25 jyyang@newspim.com

4막의 신일무는 전통 제례무에서 죽무를 거쳐 바로 지금, 현재의 생동감 넘치는 K-아트의 정수를 보여준다. 청과 홍의 대비되는 복색 색감과 함께 남녀의 구분이 없는 의상 디자인이 한층 발전된 모던함을 부여한다. 익숙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국악기의 선율과 박자는 1-2막의 절제된 춤사위를 넘어 신일무에 다다라 빠르고 경쾌한 음율로 확장된다. 더불어 잘게 쪼개진 박자에 맞춰 현대적 안무와 구성을 더한 4막의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초반과 같은 공연인지 또 같은 무용단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무용단의 '일무' 4막 신일무 공연 장면 [사진=세종문화회관] 2023.05.25 jyyang@newspim.com

무엇보다 '일무'를 감상하며 관객들은 '전통무용'이 '한국무용'과 같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1막에서부터 색감과 미쟝센, 작은 동작들에 한방울씩 첨가한 현대성은 4막 신일무에서 그 절정을 맞는다. 과거의 전통을 지나쳐 현재의 한국무용이 이런 느낌, 모습, 수준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무용단의 수작이다. 오는 7월 뉴욕 링컨센터 공연을 앞둔 '일무'가 자랑스러운 한국무용의 현재를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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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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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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