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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이건희 이을 미술품 기증…미술관 기부 문화 정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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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미술관, 미술품 기증·기부 등으로 운영
해외 유수의 미술관과 비교되는 한국 미술관 운영
미술품 기증, 공공 자산으로 활용 가치 높아
미술품 기증 확산 위한 사회 분위기·제도 뒷받침돼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현재로부터 24년 전인 1999년, 당대 미국의 최고의 가수였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크리스티 경매에 구스타브 스티클리의 가구를 내놓았다가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후원을 요청한 기관에 기증하지 않고 경매에 내놓아서다. 개인이 사적 재산을 기부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바브라가 경매시장에 출품한 작품은 미국을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 구스타브가 제작한 구리 캐비넷으로 1911년 지은 통나무 집 식당에 맞춤 제작한 가구였다. 당시 스티클리의 통나무 집을 복원하고 있던 크래프스맨 팜스(Craftsman Farms)이 바브라에 조용히 해당 가구의 기증을 부탁했다. 하지만, 바브라는 이를 들은적이 없다며 경매에 내놓았다. 이에 대중은 분노했고 뉴욕의 지역 신문도 "머니 도그(money dog) 바브라"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세계적인 미술 기관도 바브라의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미술품 기증 문화는 자연스럽다. 오히려 미술품을 기증하지 않는 것이 비난 받을 행동으로 여겨진다. 한국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미술품을 기증하는 문화가 깊이 정착되진 않았다. 미술품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술품은 사치품이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또한, 미술품 가격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거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다만, '이건희컬렉션' 전시가 주목받으면서 이러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다. 개인의 기증을 통해 훌륭한 미술품이 쏟아지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미술품 기증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 미술품 기증은 공공 자산·문화 향유의 시작

2022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사전 공개 현장 [사진=뉴스핌DB]

세계 유수의 미술관은 정부의 지원이 아닌 개인의 후원과 기부, 기증으로 운영된다. 뉴욕현대미술관(MoMA), 휘트니미술관, 그리고 최근 문체부와 협력 관계를 맺은 국립기관인 스미소니언박물관 등이 그렇다.

국민소득이 늘게되면, 문화 소비가 함께 높아진다. 그러면 동시에 문화분야의 수준도 함께 오른다. 관람객의 안목을 채우기 위해 미술관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내로라할 만한 소장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미술관의 경우 정부의 예산으로 세계적인 미술품을 소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1년 미술품 구입예산은 48억원 정도다. 10년 전 서울관 개관으로 60억원 정도 마련됐다가 2019년 56억, 2020년 53억에서 48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모네와 샤갈, 피카소, 고갱 등의 작품이 포함된 '이건희컬렉션'의 가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예산의 100배를 뛰어넘는 약 2조~3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미술관 예산 10년을 모아도 미술관 예산으로는 '이건희컬렉션' 수준의 작품 소장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임대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현대미술2과 과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시작할 1969년만 해도 소장품이 없었다"며 "외국의 주요 미술관과 시작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품은 특정 개인이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로 통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 이후로 공공의 자산이 됐고, 그것이 미술관·뮤지움의 출발점이다"라며 "혁명으로 미술관이 이뤄졌다면 혁명 없이 이뤄지는 게 기부문화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대근 과장은 '이건희컬렉션'과 같은 미술품의 기증은 '공공자산'이 되어 좋은 작품을 다수의 국민이 볼 수 있어 문화 향유로 확산된다고 가치를 설명했다.

임 과장은 "대표적인 미술품 기증의 예가 '이건희컬렉션'이다. 피카소와 모네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은 공공자산이 돼 한국에서 이들의 미술품 연구가 가능해졌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우리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공자산은 지역 미술관 전시에 활용돼 미술품 대여가 가능하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은 연중무휴로 대여 중"이라며 "기증문화가 활성화 될 때 국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같이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미술품 기증, 국내서 문화로 정착되려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사전공개 현장 [사진=뉴스핌DB]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은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2004년 리움미술관 개관사에서 이와 같이 밝힌 바 있다. 그는 그의 생전 남긴 말대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가 수집한 미술작품과 문화재를 국가 기관에 기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1488점, 국립중앙박물관에 2만1693점이 기증됐다. 이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은 1만점을 넘기게 됐다. 이건희컬렉션의 기증은 한국 미술사의 10년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이끌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보통 1년에 최대 200점의 소장품을 받아 등재해왔는데, 한꺼번에 2000여점을 등재했으니 10년간 이룰 성과가 한번에 나타난 셈이다.

국내에도 주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컬렉터가 많지만 미술품 기증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편견, 작품 관리에 대한 우려 등 문화와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컬렉션'의 국립기관 미술품·문화재 기증이 있기 한 달 전 국내 1세대 화랑 동산방화랑 설립자 고(故) 동산 박주환의 유족이 동산의 소장품 209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한국화 154점을 포함한 회화 198점, 조각 6점, 판화 4점, 서예 1점을 포함한다. 미술 작가 외에 개인이 다량의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것은 이건희컬렉션이 기증되기 전의 기준으로 최초였다.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은 동산 박주환의 기증품 209점 중 92점을 소개하는 '동녘에서 거닐다: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을 과천관에서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는 유족의 결정이었다. 생전 고인이 수집한 작품을 의미있게 남고 싶어한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인이 기념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기본 100억~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관에 기증하게 됐고 많은 관람객과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택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사전 공개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중섭 작품과 미술관 소장 작품 90여 점이 공개된다. 전시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23일까지 열린다. 2022.08.10 kimkim@newspim.com

임대근 과장은 미술품 기증 문화를 붇돋기 위해 제도적·문화적 분위기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과장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품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있다고 들었다"며 "세제 혜택이나 문화적으로 미술품 기증 문화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미술품 기증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품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제도와 전시 등을 기획 중이다. 임 과장은 "컬렉터들이 미술관에 미술품을 기증할 마음은 있다고 들었다. 다만, 미술관이 이를 인정하고 대우해줄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합당한지, 소중한 컬렉션이 그냥 사장되면 어떡하냐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증자들을 예우하면서 소장품을 미술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현재 연구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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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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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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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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