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일이 서툴다며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을 서툴게 해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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