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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족친화적 정책 추진…돌봄가족 부담 경감 등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4:4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내놨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1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남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한 '있기, 없기' 약속을 하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가족친화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가족에게 있어야 할 5가지는 ▲가족안전 ▲가족평등 ▲일·가정균형 ▲가족포용 ▲돌봄공동체이며, 없어야 할 5가지는 ▲가정폭력 ▲관계불평등 ▲독박육아 ▲차별 ▲고립이 해당된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가운데)이 1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족친화적 정책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5.16

◆분만 취약지 해소 빈틈없는 출산환경 조성

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 취약지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사천시 소재 외래 산부인과 1곳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분만산부인과로 설치·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만·수술실, 입원실 등 분만을 할 수 있는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비(4억원)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8명의 인건비(매년 6억원)를 지원해 24시간 분만의료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천시 소재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에게는 분만 진료비(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를 지원해 이용 활성화와 함께 출산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취약지인 함양군에는 보건소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를 1억 5000만원 지원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함양, 합천)의 임신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신부)를 대상으로 교통비(10만 원)를 지원하여 산전 진료에 따른 원거리 이동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및 감면료 지원

도는 권역별(서부권, 북부권)로 2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도내 1호 밀양공공산후조리원(동부권)을 개원했으며, 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2층 규모로 임산부실 8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다목적실, 등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깨끗하고 넓은 시설을 갖춰 산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차상위계층, 장애인,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등)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35%에서 70%까지 확대해 올해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돌봄가정 부담 경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올 7월부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 자체사업으로 18억여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존 가구 유형(가형~라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662원~1만1080원에서 시간당 554원~6,648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없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외국인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외국인 밀집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아에 대해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영유아 수는 올 1월 기준 784명으로, 유아는 285명, 영아는 499명이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영아(만0~2세)에 대한 기관보육료(월 22만 1,000원~59만 9000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아(만3~5세)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경남도에서 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2017~2019년생으로 만 3~5세반 이용 외국인 아동이며, 지원조건은 도내 등록 외국인의 자녀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통합관리 안전한 가족 조성

도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피해자 보호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가정폭력 통합관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리지원사업은 민·관·경이 협업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의 선도 사업이다.

2020년 도정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경남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긴급구조에서부터 상담, 사후모니터링, 회복프로그램 운영까지 '한번에' 도움 주고 '재발 방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사업내용 중 부부상담 가족초심찾기 프로그램 참가 후 폭력 행동이 감소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이용자 만족도 조사 97% 만족)를 보여 확대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회복지원 인프라 구축 및 사례관리 내실화

도에서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과 사례관리 지원에 내실화를 도모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내실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올해 통영시, 거제시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해 진주시, 양산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한다.

학대피해로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사업도 확대한다.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및 가족 전체의 유형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상담원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심리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후 점검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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