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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성 징병제·군 복무 연장·대체복무 폐지, 전혀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5월12일 14:18

병무청 "정부 공식 입장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
이한호 성우회장·조관호 KIDA 책임연구위원 주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2일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문자 공지를 통해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신원식 국회의원과 병무청, 성우회는 전날인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신원식(앞줄 왼쪽 여덟번째) 국회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병무청]

이날 포럼에서는 여성 징병제와 군 복무기간 연장,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장은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제안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시대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의 청사진과 튼튼한 안보를 위한 병역제도 발전방향 논의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병무청은 "포럼 간 군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발제자와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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