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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건설현장 정상화법' 대표발의..."尹 국정과제, 불법행위 뿌리 뽑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5:48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현장 만들어야"
"건전한 노사관계로 새 성장동력 마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건설근로자 채용 및 금품 요구, 노조원 장비 사용 강요 금지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노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오전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12 pangbin@newspim.com

최근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 간부들이 노조원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지연시켜 어린이들이 임시 건물로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지난달에는 건설노조들이 특정 노조조합원 채용을 1636번이나 강요하거나 업체로부터 15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일부 건설업계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최근 3년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4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요구 등 온갖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엄 의원 설명이다.

엄 의원은 "건설현장 안에서의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현장을 마련해 건설업계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부동산 공급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돼 건설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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