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S그룹, 임직원 고객 문제 해결 경연 '해커톤' 개막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2:11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2:11

11~12일까지 이틀간 진행...300여명 참석
'브레이크 더 월' 주제 고객위한 문제해결 주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GS그룹 임직원들의 고객을 위한 문제 해결 경연 'GS그룹 해커톤'이 개막했다.

GS그룹 해커톤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역삼동 GS타워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올 해로 2회째를 맞는 GS그룹 해커톤은 장벽을 깨고 혁신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브레이크 더 월(Break the wall)'을 주제로 사업 관행이나 일하는 방식, 나아가 회사간 장벽을 깨고 고객을 위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실리콘밸리식 혁신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GS계열사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가 신청하고 경연 기획과 운영 전반까지 자율적으로 꾸리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CI=GS그룹

19개 계열사 직원들이 섞여 5명씩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총 3백명 60개 팀이 5월11일과 12일, 이틀간 일정으로 본선대회를 치른다. 오는 6월1일 결선대회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다. 우승팀을 비롯한 상위 10개 팀에게는 해커톤의 전통대로 최신 노트북과 태블릿PC 등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경연 중 참가 팀들은 저마다 사업과 업무현장에서 발견한 현상을 계열사 직원의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 문제를 정의한 후, 디지털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프로토타입(prototype, 사업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순히 아이디어 제시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 정의로부터 해법 제시, 실제 서비스 모형 구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약 30시간에 걸쳐 빠르고 밀도있게 실행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특히 이번 해커톤 대회에서는 문제 해결시 대화형 인공지능(Chat GPT)과 노코드(No-code, 간편개발도구), Saas(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참가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어서 참가자들의 디지털 역량 대결이 한층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GS그룹은 디지털을 통한 빠른 문제 해결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 자들에게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과 노코드 코딩 등 실리콘밸리식 해커톤 방법론을 접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기회를 제공했다.

대회 현장에 UX디자이너, IT개발자, 디자인씽킹 코치 등 GS 그룹 내외의 디지털 혁신 전문가 그룹 약 30여명이 서포터즈로 나서 참가자들의 작업을 돕는다.

이번 해커톤은 벤처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현장의 멘토로 참여했다. 개막식 연사로 나선 레브잇의 강재윤 대표는 "우리는 모두 problem solver다(우리는 모두 고객을 위한 문제 해결자)"제하의 발표를, 고피자 임재원 대표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의 경험담을 전달했다.

또 참가자들의 보다 현실성있는 사업화 아이디어 창출을 보조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ESG, 바이오&헬스케어, 퓨처커머스, 모빌리티, 스마트플랜트 등 영역의 사업 전문가가 대회장에 상주하도록 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서 평소 일상에서 느낀 고객, 현장의 문제를 자유롭게 나누고, 짧은 시간동안 집중하여 함께 해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말한다. 주로 실리콘밸리의 IT기업의 기업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GS는 8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GS리테일(구 GS홈쇼핑)을 시작으로 GS칼텍스, GS에너지, GS건설, GS E&R 등의 계열사가 사내 해커톤을 개최해 왔다.

이후 GS그룹의 전반의 오픈이노베이션 기업문화 프로젝트인 52g(5pen 2nnovation GS) 활동의 일환으로 GS그룹 차원의 해커톤 대회가 지난해부터 열렸다. 올해는 코로나 위험 단계 하향에 따라 300여명의 참가자가 한 공간에서 경연을 펼치는 장관을 연출할 수 있어 더욱 해커톤의 묘미를 살릴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이번 해커톤은 어느해 보다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대회라는 점에서 디지털과 친환경을 미래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GS그룹 미래 전략이 현장의 직원에까지 확산하는 효과가 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