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150만원까지 가능...가맹점 매출 30억원 이내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기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및 개인 보유한도를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개인 보유 한도는 150만 원 범위까지 가능하며 정책발행 상품권의 경우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 금산사랑상품권 10% 할인 예산 23억2000만 원(국비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변경된 기준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인한 혼선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