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시, 구·군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3508건, 6억 1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나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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