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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안받아 2시간 돌다 숨진 10대 학생'...복지부, 대구권 병원 4곳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1:16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1:16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에 과징금 부과, 보조금 삭감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보조금 삭감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건물에서 추락해 심각한 외상을 입은 10대 학생을 정당한 이유없이 치료 수용을 거부한 대구권 응급의료기관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동하는 대구소방.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당시 4층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학생은 치료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구급차에 실려 2시간 이상 떠돌다가 심정지로 끝내 숨졌다.

119구조대가 신고 접수 10분 만에 해당 학생의 맥박과 의식이 정상인 것을 확인했으나 응급외상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숨진 것.

이와관련 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달 18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이 확인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우,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3672만 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4800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

또 경북대학교병원에는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1670만 원에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삭감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4800만 원을 각각 삭감키로 결정했다.

또 이들 4곳 병원에는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4개 병원 외에 당시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과 바로본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영남대병원과 나사렛종합병원도 "조사 결과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점인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의 제공체계 분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이송 병원 선정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관련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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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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