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응급실서 안받아 2시간 돌다 숨진 10대 학생'...복지부, 대구권 병원 4곳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1:16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1:16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에 과징금 부과, 보조금 삭감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보조금 삭감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건물에서 추락해 심각한 외상을 입은 10대 학생을 정당한 이유없이 치료 수용을 거부한 대구권 응급의료기관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동하는 대구소방.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당시 4층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학생은 치료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구급차에 실려 2시간 이상 떠돌다가 심정지로 끝내 숨졌다.

119구조대가 신고 접수 10분 만에 해당 학생의 맥박과 의식이 정상인 것을 확인했으나 응급외상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숨진 것.

이와관련 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달 18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이 확인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우,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3672만 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4800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

또 경북대학교병원에는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1670만 원에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삭감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4800만 원을 각각 삭감키로 결정했다.

또 이들 4곳 병원에는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4개 병원 외에 당시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과 바로본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영남대병원과 나사렛종합병원도 "조사 결과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점인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의 제공체계 분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이송 병원 선정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관련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