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에 과징금 부과, 보조금 삭감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보조금 삭감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건물에서 추락해 심각한 외상을 입은 10대 학생을 정당한 이유없이 치료 수용을 거부한 대구권 응급의료기관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동하는 대구소방.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
당시 4층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학생은 치료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구급차에 실려 2시간 이상 떠돌다가 심정지로 끝내 숨졌다.
119구조대가 신고 접수 10분 만에 해당 학생의 맥박과 의식이 정상인 것을 확인했으나 응급외상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숨진 것.
이와관련 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달 18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이 확인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우,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3672만 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4800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
또 경북대학교병원에는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1670만 원에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삭감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4800만 원을 각각 삭감키로 결정했다.
또 이들 4곳 병원에는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4개 병원 외에 당시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과 바로본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영남대병원과 나사렛종합병원도 "조사 결과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점인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의 제공체계 분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이송 병원 선정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관련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