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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중도해지는 '손해'..."납입유예 제도 사용하세요"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42

경기침체로 보험계약해지 고민 소비자 늘어
납입유예제도, 보험금 감액제도 등 선택지 많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경기 침체로 보험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당장 보험료를 낼 돈이 없는 주머니 사정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중도 해지기간 동안 병력이 발생한 경우 등)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보협회는 보험사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다양한 유지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의 계약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각 보험사에 문의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첫 번째 보험유지관리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가 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보험금 감액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세 번째는 감액완납제도가 있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네 번째로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이다.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 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섯 번째로 중도인출 기능이다.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연장정기보험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이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 이용 가능하다.

생보협회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면서 "추가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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