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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금액 100% 상향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14:0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투자금액을 상향조정해 3년간 연장·운영한다.

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의 한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법무부의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행기간 연장 및 투자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제주도청. 2023.05.01 mmspress@newspim.com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고소득 외국 투자자들의 관광 및 장기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연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승인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처음 도입·시행됐다.

시행 이후 초기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등 투자 성과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장 교란 및 중산간 난개발 등 부작용으로 존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도는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의 존속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주요 개선 건의 내용은 투자 기준금액 상향, 의무거주기간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로의 명칭 변경, 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도 도입 등이다.

제도시행이후 지난해까지 제주도의 투자이민 실적은 총 1,915세대, 1조 2,616억 원이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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