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작자·업계 대상 저작권 교육 50회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24일 문체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교육은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저작위가 진행하는 저작권 교육은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는 물론 중·고등학생 등 작가 지망생과 신진 작가를 포함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말까지 총 50회 개최된다. 기존 문체부가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및 콘텐츠 계약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을 제외하고 단 2건이었으나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50회로 대폭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브리핑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30 yooksa@newspim.com |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교육에 앞서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만화가협회 등 6개 창작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고 사례 중심으로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달라는 의견과 신진·예비 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24일과 28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한국문화가협회와 협업으로 저작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성주·김상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만화가 이상미·홍비치라 씨가 여러 계약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만화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를 알린다.
24일 첫날은 기초과정으로서 분쟁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을 지키는 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팁(TIP)을 전한다. 27일에는 심화과정으로 실제 계약서들로 알아보는 계약의 유형과 사례, 독소조항 걸러내기 등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전문 강사가 현장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신진 작가이자 작가 지방생인 만화·웹툰, 캐릭터·디자인 등 창작 전공 중·고·대학생에게도 전문 강사와 현업 작가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특강을 제공한다. 창작 관련 전공 재학생 중에는 이미 출판사 등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이나 교육을 받기에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6개 대학교와 12개 중·고등학교 창작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앞으로 교육수요에 따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종합저작권법률지원센터)서 열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만화, 웹툰 작가들과의 간담회에서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는 작가와 계약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절실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승표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50개 진행하는 저작권 교육에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포함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 관련 중심의 저작권 교육으로 운영되며, 토크 콘서트 등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의 바탕이 되는 창작의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MZ, 신진 작가들은 책을 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기 쉬운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저작권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MZ 창작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저작권 세계에 익숙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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