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관 전국 1972개 현장 관계전문가 합동점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27일간)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실사항이 확인된 적발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과태료 부과 대상 32건▲시정명령 2451건▲현지시정 2182건 등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됐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선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