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즈키 노부유키 재차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재판이 다시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스즈키 노부유키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다음 공판을 내년 3월 15일과 4월 19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모자와 목도리가 입혀져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
김 판사는 "지난 18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전에도 수차례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재판은 계속 공전됐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5년 5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일본어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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