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치구 포커스] 자치구, 자전거의 날 맞아 보험·교육 제공

기사입력 : 2023년04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2일 07:00

다른 지역에서 사고 나도 보장…수리·세척 등 지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 각 자치구가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거나 관련 안전 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자전거 보험은 각 자치구가 가장 많이 시행 중인 정책이다. 구로구는 구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보행 중인 구민이 운행 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구로구가 아니더라도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2 한강페스티벌-가을'이 개막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가한 자전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을 하고 있다. '한가한-자전거대회'는 한강을 따라 총 22㎞ 거리를 규정 속도인 시속 20㎞ 이내로 여유롭게 달리는 대회다. 2022.10.01 mironj19@newspim.com

강북구 구민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1일까지 1년간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시 3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장해 10~5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이 보장된다. 다른 보험이나 따릉이 이용자 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중구 구민들도 이달 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중랑구는 3월 1일~내년 2월 29일, 금천구는 3월 2일~내년 2월 말까지, 성동구는 2017년 이후부터 자전거 보험을 실행하고 있다.

자전거 수리나 세척도 지원한다. 강북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 수리' 서비스를 통해 타이어 펑크나 체인 점검과 같은 간단한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하면 부품 원가만 지불하면 된다. 수리는 하계휴가 기간(7월25일∼8월15일)을 제외하고 11월21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주 3회 오전 10∼오후 5시에 가능하다.

강동구도 올해 옥수역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자전거 점검과 수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성수역과 금호역 등 주요 지하철역 중심으로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매주 화~일요일까지 구내 자전거 대여소에서 스팀 세척기를 무료로 운영한다. 용산구는 3월~10월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해 무료로 자전거를 점검하고 필요시 부품 원가만 받고 교체해 준다.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은평구는 '자전거 안전, 정비 교실'을 4~10월 운영한다. 자전거 주요 사고 사례, 관련 교통 법규, 안전 수칙 이론은 성인 대상으로 진행된다. 간단한 정비법 및 자전거 정비, 타이어 펑크, 브레이크 무상 수리 등 교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강북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어린이 안전 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전문 강사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수업은 자전거 교통법규, 안전사고 사례, 통행 방법 등 이론,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구 착용법, 자전거 타기 교육, 자전거 점검요령 등 실습 구성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