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조건부' 승인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심의·의결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가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감안하면 19일이나 26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중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지난 12월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지 4개월만에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가격과 정보의 차별적 대우 차단 조건을 거는 '조건부 승인'과 '무(無)조건 승인'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첨단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공급해 방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한화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새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결정하고, 초대 대표이사에는 권혁웅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 변경 및 대표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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