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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벌떼입찰 건설사, 땅끝까지 쫓아가 공정질서 세울 것"…계약해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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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사 대상 합동 현장점검 결과, 13개사 추가 경찰 수사의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A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과 함께 있었다. A 업체 대표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 B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 레저업무만 하고 있었다. 합동점검반이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 적발됐다. 해당 사무실은 컴퓨터, 전화기 등이 연결되지 않은 사무실이었고 실제로는 모기업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다. 청약, 지출 등 택지 관련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계열사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에 참여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위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위법행위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해왔다. 이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총 81개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해 이 중 3개사(경기도 2, 광주광역시 1)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선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 2023년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지난 1차에서 적발돼 검찰에 기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 받은 모기업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이번에도 수사의뢰를 받은 곳이 있다"면서 "추후 이들 업체들은 택지계약 해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이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에 따르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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