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40대 A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장은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6억원을 받아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3.04.03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A씨가 신규투자자를 모집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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