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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이종배 "17년만의 댐 건설법 개정 기억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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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대상
"산업집적법·공공기관운영법 빨리 통과해야"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치 잘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분야 수상자인 이종배(충북 충주·3선)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아무리 좋은 정치나 정책도 국민의 믿음과 마음을 얻지 못하면 펼쳐 나갈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사회의 안녕과 국가 발전, 민생만을 고민했다. 그것만이 '국회의원' 이종배의 의사결정 기준이었다"라면서 "뉴스핌으로부터 다산의정대상을 받게 돼 무척 영광스럽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댐 건설법을 꼽았다. 그는 "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각종 규제가 심할 뿐만 아니라 댐으로 인한 잦은 안개 또는 냉해 이런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여러 차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됐다. 17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20%를 22%로 조금 높여놨다"면서 "그래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더 받게 됐다. 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에 비하면, 보상이 아주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의 젊은이들을 의무 채용하게 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 ▲비수도권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지역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숙원 법안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이 법들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또 농업 분야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올 때는 초기 5년간 정착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후계 청년 농업법안도 발의를 했다. 이 법도 좀 빨리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3.03.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종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 정보후생(正報厚生)을 경영 방침으로 하고 있는 뉴스핌으로부터 다산의정대상을 받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당리당략을 고려하지 않고 제 정치 신조인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는 그런 무신불립의 자세로 성실히 일한 것을 이렇게 평가해 큰 상을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제 3선 중진의원이 됐다. 이런 큰 상을 제가 받게 된 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과 채찍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다.

▲균형발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 저는 입법을 할 때 좀 더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제도도 만들어가면서 비수도권과 균형 되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결과는 자꾸 수도권 집중화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댐 건설법이 2021년 5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댐을 건설하는 것은, 댐을 건설해서 각종 생활용수나 또는 산업용수, 농업용수 등을 다른 지역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하류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다목적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그 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각종 규제가 심할 뿐만 아니라 댐으로 인한 잦은 안개 또는 냉해 이런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댐 건설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생산하는, 생산해서 공급하는 매출액의 20%를 댐 주변 지역을 지원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 규정이 2004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여러 차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됐다. 17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20%를 22%로 조금 높여놨다. 그래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더 받게 됐다. 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에 비하면,  보상이 아주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상도 더 늘리고 또 규제도 꼭 필요한 만큼만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는 데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 21대 국회에서만 127건의 입법을 발의했다. 그중에서 19건이 통과됐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입법 발의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입법 발의한 것들이 많은데 한 100건 이상이 아직도 국회에 보류 중에 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균형 발전과 또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체.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체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 있는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입법 발의를 한 것이다. 또 비수도권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다. 앞에 법이 산업집적법 개정안이고, 뒤에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다. 이 법들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농업 분야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올 때는 초기 5년간 정착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후계 청년 농업법안도 제가 발의를 한 게 있는데 이 법도 좀 빨리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 제가 발의한, 지금 설명한 이런 3개 법안은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충북대병원의 충주 분원 설립 등 지역 의정 활동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원들은. 

-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는 이런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있다. 우리 충주만 해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한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다. 

충북 청주를 제외한 지역은 상급 병원이 없다.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가 있는 충주와 제천 지역에도 상급병원이 없다. 그래서 충주에 상급병원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충북대병원 분원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건국대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다.

충북대병원 분원 설치가 지금 빨리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식으로 신청이 됐고 또 충북대병원 측과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예타가 통과되고 또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에도 비수도권에도, 의사들이 거주하면서 우수한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제가 국회에서도 할 일도 많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니 만큼 지역의 주민들도 잘 도와주시고 힘을 합쳐달라. 또 정부에서도 이런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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