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세 명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모두에게 수익자가 부담한 방과 후 학교 수강료(재료비 포함), 학교 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지급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자녀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등 학교가 바뀌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에서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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