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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한류·생성형AI 미래 모색…콘진원 "꾸준한 이슈 찾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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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이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성과확산' 세미나에서 "우리가 하는 콘텐츠 정책연구들이 업계에 좋은 환경과 정책을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원장은 "트렌드를 짚어보고 발표하는 것이 콘진원에서 해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슈가 되는 것을 찾아내고, 찾아가려고 한다"며 "콘텐츠 산업과 이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세미나 [사진=콘진원] 2023.03.29 alice09@newspim.com

이번 세미나는 콘진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구성원 4인의 주제 발표가 준비됐다. ▲송진 센터장은 기조발제 '콘텐츠산업정책연구의 변화와 흐름: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성과를 중심으로'를 통해 콘진원의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산업정보팀 전창영 책임연구원의 '한류 30년과 글로벌 트렌드' ▲미래정책팀 반옥숙 책임연구원의 '콘텐츠 격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콘텐츠 정책지원' ▲산업정보팀 권구민 선임연구원의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활용 이슈와 대응 과제' 발제가 진행됐다.

송 센터장은 '콘텐츠산업정책 연구의 변화와 흐름'의 시기를 크게 3가지로 나눴다. 제1시기는 2009년부터 2012년, 제2시기는 2013년~2017년, 제3시기는 2018년부터 2021년이다.

그는 "제1시기는 산업기반 조성으로 시장, 해외, 인프라, 게임과 방송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2시기는 산업 활성화 전략과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인력과 가치형가, 지역, IP가 본격적인 연구 과제로 떠올랐다. 또 제3시기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진화하고 공정과 노동과 웹툰이 새롭게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진원의 성과에 대해 "시의성 높은 현안을 분석해 콘텐츠산업 및 정책의 아젠다를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센터에서 단기현안보고서를 활용해 배리어프리, ESG, 메타버스, AI M&A 등을 연구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2022-2023 주요정책연구‧조사 체계에 대해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콘텐츠산업과 K-콘텐츠 이용 데이터를 심화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세미나 [사진=콘진원] 2023.03.29 alice09@newspim.com

전창영 책임연구원은 '한류 30년과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국내 언론에 보도된 한류콘텐츠 관련 뉴스기사를 분석해 주요 키워드 출현빈도와 핵심 토픽 속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주요 키워드로 ▲영상 콘텐츠 ▲K팝 ▲온라인플랫폼 ▲경제효과 ▲정부정책이 떠올랐다. 정 연구원은 "K팝의 경우 빌보드와 방탄소년단(BTS), SM엔터테인먼트가 핵심 토픽으로 떠올라 콘텐츠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별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1기(1995년~2002년)에는 중화권 중심과 1세대 아이돌인 H.O.T, 베이비복스로 인한 한류 열풍이 확산됐으며 제2기(2003년~2009년)에는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의 열풍과 한류 드라마 주연배우인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의 인기, 제3기(2010년~2017년)에는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의 중국 열풍과 더불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2세대 아이돌과 한한령, 제4기(2018년~2022)에는 BTS의 빌보드 1위, K팝 아이돌, '오징어게임' 열풍과 '기생충' 아카데미상,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콘텐츠가 주로 떠올랐다.

전 연구원은 "30년간 한류 콘텐츠를 보도한 뉴스 기사를 분석하다보니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언론의 프레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걸 확인했다. 1~2기에만 해도 한류스타 개인이나 개별 콘텐츠에 중심했다면 3~4기에는 수출전략, 정책, 법 제도, 세계적인 흐름에 주목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세미나 [사진=콘진원] 2023.03.29 alice09@newspim.com

권구민 선임연구원은 현재 주요 트렌드로 떠오른 '생성형 AI'에 대해 주목했다. 이는 명령어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스스로 이해하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권 연구원은 "생성형 AI는 이미지와 스토리, 영상, 캐릭터, 음악 생성에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방송과 영화, 광고 산업에서는 디에이징 기술을 활용해 배우 과거 모습을 되살리거나,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 젊은 시절 목소리를 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판과 웹툰 산업에서는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해 성우 또는 배우들의 음성을 학습시켜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며, 웹툰 데이터를 학습해 스케치 그림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하면 색상을 찾아 주변 부위까지 색을 칠하는 어시스트 기능이 도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게임 산업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AI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개발자는 스토리텔링이나 혁신 요소 개발 등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성형 AI의 경우 다방면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권 연구원은 "학습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 분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또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콘텐츠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다수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합한 수익모델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아 산업에 활용할 때 손익 계산이 어려운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는 상명대학교 이기현 교수가 진행자로 참여했으며, 그 외 발제자 4인 ▲한국수출입은행 김윤지 수석연구원, ▲중앙SUNDAY 문소영 문화전문기자, ▲CJ E&M 전략지원팀 박성현 부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 등 콘텐츠 유관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성현 부장은 추후 OTT 산업에 대해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국내 상륙한 이후 직접 경쟁을 해야 한다. 수익도 예전에도 일본과 중국 중 어디가 더 큰지를 비교했다면, 이제는 넷플릭스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OTT 기준 티빙으로 재작년 500억 적자에서 작년 1000억이 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OTT가 해외에 왜 진출하지 않는가하는 질문을 받는다. 100개 작품을 만들면 80개 작품은 해외에 판권을 수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의 라인업이 갖춰지지가 않는다. 또 한국에서 해외로 영상을 보내기 위한 네트워크 비용, 해외 지사 설립, 현지 인력 비용 등을 따졌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진출이 어려운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콘진원 백승혁 미래정책팀장은 "정부 예산으로 이 산업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민간에 깔려 있는 자금이 많은데,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지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작년 기재부 예산을 설득해 올해부터 각 장르마다 밸류체인에 따라 유통비가 얼마나 들고, 제작비가 얼마나 들고 얼마에 팔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외부 기업에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며 대안을 내놨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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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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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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