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어·공장 1동, 화물차 1대 등 재산피해 발생
[용인=뉴스핌] 박승봉 기자 = 25일 오전 5시42분쯤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목공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5시42분쯤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목공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3.03.25 1141world@newspim.com |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 인근 캠핑장 이용객이 산책 중 멀리 떨어진 공장단지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현장에 도착해 철골조 건물 1동 및 파이프 천막조 증축부가 불에 타고 있는 상황으로 소방력 81명과 소방장비 36대가 동원돼 2시간 30분만인 오전 8시12분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철골조 기타지붕 1동 263.5㎡, 파이프 천막조 증축부 500㎡가 전소, 목재 컷팅기 2대, 화물차 1대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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