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호감을 느낀 아내의 지인 집에 수시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아내의 지인이 사는 인천의 아파트 에 몰래 들어가는 등 17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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