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5층 건물이 최대 70층까지 올라가고, 161m 주상복합 건물이 252m까지 올라간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용적률을 법정 한도치까지 상향하는 것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그동안 필요에 따라 공공기여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도시계획 공익성과 건축주의 사적 이익 간 타협을 찾았다"며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21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전주시는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인구 밀집도시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곳까지 염두에 두고 용적률 상한을 정했다"며 "결국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시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힐난했다.
또한 "인구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인데다 전주시 주택공급률은 110%가 넘었고 제2종 주거용지 용적률은 230%로 이미 법적 상한선이다"며 "대규모 택지개발로 과도한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이 치솟은 상태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는 용적률을 최대치고 올리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복합건물 건축을 앞둔 지역주민과 건설사,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민원 해결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중심상업용지 주상복합의 용적률은 상한선인 700%에 약간 못 미친다"며 "시 개정안의 용적률 1100%를 대비하면 45층 건물이 최대 70층까지 올라가며, 161m의 주상복합 건물이 252m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더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의 건물높이 제한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모두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며 "도시전체가 마천루 같은 고층빌딩으로 덮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50만명 이상 대도시 평균 용적률에 맞춰 상향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등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상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도 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하되 실제 주거용으로 운영중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도에 포함해 부작용을 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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