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 1차 회의서...청소년의회 구성안은 수정 가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가 세종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청소년의회 구성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중 12건은 원안 가결 되고 2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1건이 보류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3.17 goongeen@newspim.com |
민간위탁 사무 개정,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점자 보급 및 진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됐고 불용 의약품 관리, 청소년 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문화재단'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고 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관광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시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해 당선이후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관광 분야를 문화재단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보류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개정 조례안이 5년간 79억 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으로 돼있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에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때까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재 문화재단 내에서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참여하는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수정 가결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김효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고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안은 시장이 발의한 것이라는 점을 두고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은 2개월 동안 급하게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의원들에게 2일 전에 전달됐고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한 조직인지 실질적인 관광진흥 조직인지가 불투명해서 보류하게 됐다고 본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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