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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CS 쇼크' ③ 돈줄 확보에 사활, 위기 전염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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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스위스프랑 차입 계획
미 재무부 위험 노출 점검
은행권 리스크 헤지 잰걸

이 기사는 3월 16일 오후 1시5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한 크레디트 스위스(CS)와 스위스 감독 당국은 위기 상황의 확산을 진화하는 데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3월15일(현지시각) 미국 CNN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할 경우 CS에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CS는 스위스 국립은행(중앙은행)으로부터 500억 스위스 프랑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CS 쇼크] 글싣는 순서

1. SVB 사태와 차원이 다르다, 문제의 본질은
2. 위기 뇌관은 재무 부실, 얼마나 심각한가
3. 돈줄 확보에 사활, 위기 전염 막을 수 있나
4. 흉흉한 금융시장 '전망도 흐림' 돌파구 있나

대형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다.

유동성 위기가 일파만파 확산,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은행 측의 입장이다.

크레디트 스위스(CS) [사진=블룸버그]

우선 급한 자금줄을 확보해 핵심 비즈니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꾀하고, 고객 자금 이탈을 차단하는 한편 투자자 심리를 개선시킨다는 복안이다.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차환과 별도로 CS는 대규모 채권 매입을 통해 부채 규모와 이자 비용 부담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달러화 표시 채권과 유로화 표시 채권을 각각 25억달러와 5억유로(5억2900만달러) 규모로 사들인다는 얘기다.

국채시장 변동성 크게 확대 [자료=팩트셋]

이와 별도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CS가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불거진 CS 사태가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위기 상황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은행권도 CS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BNP 파리바는 CS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모든 파생 상품 거래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권과 감독 당국 역시 CS에 대한 위험 노출을 축소하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JP모간(JPM)과 뱅크오브아메리카(BAC), 씨티그룹(C) 등 대형 은행의 CS 노출 규모를 점검하고 있다.

루프 캐피탈 애셋 매니지먼트의 스콧 킴벌 채권 담당 이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SVB와 달리 CS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구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라며 "은행 섹터의 주가는 물론이고 신용시장 전반으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가의 구루들 사이에서도 암울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명 '닥터 둠'으로 통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구제하기에는 CS가 너무 거대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 서한을 통해 은행권 위기가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사태의 뿌리는 십 수 년 전 극심한 저금리와 값싼 유동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진단이다.

헤지펀드 업체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츠의 레이 달리오 대표 역시 SVB와 CS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주요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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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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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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