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전 회장측 "사업상 베트남 체류"…6월 출석키로
변호인 "공소사실 불특정" vs 검찰 "뇌물 상대방 특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주방생활용품 업체 '락앤락' 창업주가 사업상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며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횡령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이날 김 전 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사업 때문에 1년 중 상당 기간을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며 "기일을 한 번 변경해주셔서 조정했는데 출석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 앞으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변호인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다며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뇌물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며 "기록을 봐도 뇌물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공무원 이름이 나와 있다"며 "불특정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명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관련해 베트남 법무부와 수사공조를 시작한 단계라며 추후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4일 열린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1985년 락앤락의 전신인 국진화공을 설립해 1998년 출시한 4면 결착 밀폐용기 락앤락이 인기를 끌자 사명을 락앤락으로 변경했다. 그는 2017년 경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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