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1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3건,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67회 임시회 개회 [사진=순천시의회] 2023.03.15 ojg2340@newspim.com |
의원발의로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0건이 예정돼 있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시민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안건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에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한 계획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순천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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