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노련 이모 위원장·노조 간부 A씨 구속송치
2020~2022년 공사 현장서 채용 강요 등 혐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소속 간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한국연합건설노조(연합노련)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사측에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갈취한 돈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의혹에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1월 양대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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