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중위 180%) 폐지
난자 냉동 시술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고령 산모 병원 검사비 전액 지원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8일 공개했다.
한 해 지난해 기준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주요 계획.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08 peterbreak22@newspim.com |
남임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모자보건법 제2조)'를 의미한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21년 기준 서울에만 5만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명에 달한다.
특히 높은 시술비가 난임 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경우 시술당 150만~400만원 정도로 비용이 높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110만원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난임시술 인원은 서울시 기준 2019년 4만6000건, 2020년 5만건, 2021년 5만3000건 등 시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을 시행한다.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주요 계획.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08 peterbreak22@newspim.com |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제공한다.
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4년간 2123억원을 투입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