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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OTT 신작]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신성한 이혼' '킹메이커'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3월04일 08:01

최종수정 : 2023년03월04일 08:0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왓챠에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28세 미성년' '이건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 웰메이드 아시아 흥행작을 연달아 선보인다. 넷플릭스에서는 조승우 주연의 새 드라마 '신성한 이혼'을 본방송 후부터 서비스한다. 

[사진=왓챠]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의 장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왓챠에서 공개된다. 이 영화는 1970년대 가상의 사회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출세를 꿈꾸는 모범병사 무광(연우진)이 사단장의 젊은 아내 수련(지안)과 만나 넘어서는 안 될 신분의 벽과 빠져보고 싶은 위험한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중국 작가 옌롄커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자국에선 출간 즉시 금서로 지정되었으나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출간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사진=왓챠]

'천성장가' 니니, '나의 소녀시대' 왕대륙 등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영화 '28세 미성년'은 거장 장예모 감독의 딸 장모의 데뷔작이다. 영화는 열일곱과 스물여덟을 오가는 주인공 량시아(니니)의 타임 슬립 로맨스를 담는다. 스물여덟 량시아는 애인 마오(곽건화)에게 차인 뒤 초콜릿을 먹고 다섯 시간 동안 영혼이 열일곱으로 돌아가게 된다. 량시아는 지하철에서 만난 자유로운 청년 얀(왕대륙)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와 짧지만 달콤한 데이트를 이어 나간다. 하지만 량시아의 평화로웠던 이중생활은 점점 꼬이기 시작한다. 량시아의 로맨스와 함께 과거의 나를 통해 순수하고 용기 있던 본모습을 되찾아가는 장면들이 공감대를 자극하며 왓챠에서 만날 수 있다.

[사진=왓챠]

왓챠에서 공개되는 일본 오피스 드라마 '이건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는 경리부 직원인 주인공 모리와카 사나코(타베 미카코)가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통해서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언제나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영수증을 검토하던 모리와카에게 어느 날 영업부의 에이스 야마다(시게오카 다이키)가 타코야끼 영수증을 건네고, 모리와카는 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접대 비용이었다는 야마다의 뒤를 밟는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로, 주변에 의지하지 않는 당찬 모리와카의 활약상과 에피소드를 거듭하며 점차 발전하는 모리와카와 야마다의 러브 라인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과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냉철하고 면밀한 시선으로 담아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야 했던 주제를 무게감 있게 전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실제 인물들의 최초 증언과 어두운 단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추적자들의 목소리를 포착해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에도 주목한다. '레인코트 킬러: 유영철을 추격하다'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 등을 선보인 넷플릭스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극과 진실이 공개된다.

[사진=넷플릭스]

'신성한, 이혼'은 현기증 나도록 예민한 아티스트 출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신성한이 마주하는 상상 이상의 이혼 의뢰들과 부질없이 찰떡인 세 친구의 후끈한 케미스트리를 담은 유쾌한 휴먼 드라마다. 자칭 법조계 대표 섹시가이이자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가진 '아티스트 로이어' 신성한. 그는 음대 교수를 할 만큼 유능한 피아니스트였지만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가 된다. 어느 날 스캔들에 휘말린 인기 라디오 DJ 이서진이 의뢰인으로 등장하고 이혼을 '잘'하고 싶은 그녀의 승소를 위해 신성한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분투한다. 조승우가 유별난 이혼 전문 변호사 신성한 역으로 치명적인 매력을 선보이고 한혜진이 고고하지만 말 못 할 속사정을 지닌 이서진으로 연기 변신에 나선다. 또 정문성이 신성한의 절친으로 등장해 찰떡 케미스트리를 선보인다.

[사진=디즈니+]

'불한당'으로 한차례 신드롬을 이끌어낸 변성현 감독과 설경구의 재회, '킹메이커'가 디즈니+를 찾아온다. 제58회 백상예술대상은 물론 제43회 청룡영화상, 제58회 대종상 영화제까지 국내 각종 영화제를 휩쓴 웰메이드 작품이다. 오로지 올바른 세상만을 생각하며 정치인의 길을 걷는 '김운범' 곁에 한 수 앞을 내다보는 타고난 전략가 '서창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장대한 서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압축한 듯 완벽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설경구와 이선균이 선보이는 극강의 연기 대결은 물론 유재명, 조우진, 박인환, 김성오 등으로 이어지는 명품 배우들의 향연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 놀라운 정치 전략과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만날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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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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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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