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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5000명 모인 與 마지막 합동유세...꽃샘추위 덮은 뜨거운 응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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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양서 3·8 전당대회 수도권 합동연설회
인파 몰려 행사장 게이트 통제·입장 지연

[고양=뉴스핌] 김은지 기자 = 2일 오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합동연설회. 누군가는 환호를 받은 반면 누군가에게는 야유가 빗발쳤다. 함께 즐겁다가도 이내 긴장감에 숨이 답답할 정도였다.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옆에 있던 다른 국회 출입 기자는 물어왔다. "여기 유독 덥지 않냐" 

[고양=뉴스핌] 김은지 기자 = 2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게이트 입장이 일시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3.03.02 kimej@newspim.com

오후 1시 50분이 넘은 시간. 연설회 장소인 고양 종합체육관 연설회장 메인 게이트에는 빽빽한 인파가 모여들고 있었다. 오후 2시 연설회 시작 전에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초조함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압사를 조심해야 한다. 밀지 말라'는 외침과 함께 삼엄한 통제가 계속됐다.

잠시 장외를 스케치하러 나갔던 기자들은 꽤 오랜 시간 문 앞에 발이 묶여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입장이 통제됨에 따라 욕설을 하기도 했다. 육안으로 보기엔 혼란을 야기한 사람들은 모 당권주자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시작 전부터 질서를 잡는 것부터가 관건이었다. 2층으로 자리가 배정됐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차츰 찾아가자 장내는 겨우 정리됐다. 1층에 입장 가능한 비표가 없는 인파가 밀려들었던 탓이었다.

아찔했지만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증명할 수 있었다. 이날 합동연설회 참석 규모는 5000명에 달했다. 재입장은 오후 2시에 맞춰 겨우 할 수 있었다.  

소란이 나 입장이 지연된 틈을 타서는 체육관 복도에서 양강 후보의 지지자를 찾았었다. 지지자들은 서울·경기·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고 했다.

김기현 후보를 응원한다는 50대 조 씨는 강원 태백에서부터 김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올라왔다. 조 씨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제일 깨끗하고, 20년 동안 당을 지켜온 보수 중의 원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행인 60대 신 씨도 "김 후보가 청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지하고 싶다"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의정부에서 온 50대 안 씨는 "안철수 후보는 정의로운 후보"라고 했다. 대전에서 온 50대 이 씨도 비슷했다. 그는 안 후보를 "정직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합동연설회가 시작하기 전 장외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자들의 열렬한 '야외 응원전'부터 펼쳐지기도 했다. 오후 1시 30분쯤 대세 후보인 김 후보가 등장했다. 마치 병목 현상이 상당한 놀이공원 '퍼레이드'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김 후보가 몰려든 인파를 뚫고 힘겹게 길을 다 헤쳐나가자 좀 더 오른쪽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더욱 힘을 내는 모습이었다. 김 후보가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안철수! 안철수!'를 외치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안 후보의 지지자들은 "3월 8일 압도적인 당대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경기 고양 체육관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이날 합동연설회는 지난 13일 제주에서 시작해 피날레를 장식하는 일정이기도 하다. 선거인단 비중이 제일 높은 수도권(37.79%)에서 합동연설회가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에 대한 각오도 다부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127석 중 17석 밖에 얻지 못한 참패를 기록했다"라며 "그러나 지난번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수도권의 바람이, 태풍이 돼서 내년 4월 10일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는 빨간 바람을 만들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등장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질서를 지켜달라"라고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체육관을 가득 메운 우리 당원들을 보니 전당대회 지도부 구성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열망과 성원이 대단한 것을 느끼겠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의 40%를 갖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승리는 최종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대선을 이겼다 하더라도 절반의 승리에 그치지 않겠나. 특히 수도권은 부동산 같은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정치 문제에도 매우 민감해서 무심히 뱉은 말 한마디와 사소한 행동 하나로 선거 판세가 뒤집히기도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런 만큼 우리 당원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심을 두려워하고, 더 겸손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봉사하자"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짧고 강렬한 축사로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를 방불케 할 정도의 환호를 받았다. 유 의원은 "축사 짧은 자에게 복이 있을 지어다"라고 말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는 단 하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총선 승리를 이끌 지도부를 뽑는 일"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는가"라고 묻자 박수와 북소리가 쏟아지고 관중석에서는 "네"라는 대답이 크게 들렸다.

[고양=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3·8 전당대회 합동토론회가 열리는 고양 종합체육관 안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02 kimej@newspim.com

현장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앞서 게이트에서 있던 실랑이의 여파도 지나가나 싶었다. 그러나 추가 충돌은 누구나 예상했던 곳에서 또다시 일어났다. 가장 혼전 양상인 청년최고위원 정견발표에서 친이준석계 후보인 이기인 후보와 친윤석열계 장예찬 후보가 설전을 벌인 것이다.

앞서 정견발표를 한 김가람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오늘 마무리되는 전당대회에서 저를 도와준 분들과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오늘은 이기인 후보와 장예찬 후보가 좀 덜 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해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가 무색하게 이 후보는 곧바로 '장예찬 저격수'로의 결의를 다지며 등장했다. 

이 후보는 "야유를 들어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동요를 하고 환호성보다는 야유와 지탄의 소리가 더 들리는 모습도 이어졌다. 관중석에서는 "조용히 해"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야유가 거셀수록 "이기인"을 연호하며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상황이 이와 같이 치닫자 "후보의 발표 중 큰소리나 야유는 자제해 달라"는 사회자의 발언도 바로 이어졌다. 반면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밖으로는 이재명, 안으로는 이준석 아바타를 혼내주겠다"라는 그의 발언에 환호가 이어지고 정견 발표가 이어질수록 우레와 같은 박수도 터져 나왔다.

긴장감은 하이라이트인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 때도 이어졌다.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후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외치는 소리가 체육관을 드디어 가득 메웠다. 북소리도 훨씬 더 이전보다 거세게 느껴졌다.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경쟁을 하듯 '치열하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합동연설회에서 역시 울산 땅 의혹을 고리로 한 김 후보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상대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한 공세 발언을 할 때 마다 김 후보 측 지지자들은 "가짜뉴스! 가짜뉴스!"라고 외치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기세가 맹렬했다. 이른바 '분노의 샤우팅'도 곳곳에서 들렸다.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아닌 관중석의 외침에서 "사퇴하라"는 말도 지나갔다. 

황교안 후보가 신발을 벗고 큰 절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다만 마지막 순서였던 천하람 후보의 연설에서는 연설을 하고 있음에도 관중들이 자리를 떠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 보여 아쉬움이 남았다.

자리를 정리하고 체육관 밖으로 나왔다. 김 후보는 두번째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듯해 보였다. 어림잡아도 백 명, 그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은 김 후보를 에워싸고 체육관을 한바퀴 도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후보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 현장을 떠나지 않은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나타났다. 태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웃음이 만발한 표정으로 꽹과리를 쳤다. 태 후보의 지지자는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출 수 있는 후보"라고 태 후보를 추켜세웠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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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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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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