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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23학년도 새학기…4년 만에 노마스크 '정상'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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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체험학습 이동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써야
자기진단 애플리케이션 이용 변경
학교에 방역 전담 인력 5만8000명 투입
시도교육청,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 대폭 축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2023학년도 새학기가 2일 '전면등교'로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 자율 실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면으로 등교를 하는 것은 2019년 3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2023.01.30 mironj19@newspim.com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방역지침에 따라 교실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새학기부터 학생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통학버스,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 이용의 경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그동안 등교 전 학생 본인이 체온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력했던 자기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이 새학기부터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동거가족 확진,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 감염 위험요인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등교 시 검사결과 학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원의 진료 결과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 대한 방역 전담 인력 5만8000명 투입 이외에도 학생당 마스크 5.5개, 학급당 손소독제 5.8개가 각각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새학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거리에서 시민들이 학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02.13 seungjoochoi@newspim.com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 대폭 축소

코로나 이전 수준의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새학기부터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도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57일까지 쓸 수 있었던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19일(초등학교 기준)로 조정했다.

다만 현재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만큼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인 19일만큼 가정학습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교육청 이외에도 다수의 교육청이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줄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이내로, 인천시교육청은 14~38일 내에서 학칙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대전시 교육청은 20일, 세종시교육청은 14일, 충북교육청은 30일, 충남교육청은 37일이다. 가정학습 기간은 시도교육청별로 허용일수가 각각 다르다.

한편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등을 권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옮기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진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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