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가 지난 27일 시청네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위반차량을 계도하고 통행법을 홍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둔산서는 둔산동 시청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신호 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대상 지도장 을 발부했다.
대전둔산경찰서가 지난 27일 시청네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위반차량을 계도하고 통행법을 홍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2.28 jongwon3454@newspim.com |
또 교차로 통행방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에게 둔산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기도 했다.
이날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보행자들도 관심을 보이며 전단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회전 방법에 대한 시민 관심이 뜨거웠다. 이에 따라 둔산경찰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통행법에 대해 계도하고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광호 둔산서 교통안전계장은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