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밍크 고래 등 고래 고기 총 4.6t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그 중 주범 A(5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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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 |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kg 내지 20kg씩 총 366회에 걸쳐 4.6t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소비)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는가 하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해 반입하기도 했다.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밀수입된 고래 고기는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 고기 224kg 현품을 압수했다.
그 뿐만 아니라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kg도 추가 압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