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만난 남성 100여명에게 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인천경찰청] |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 142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몸캠피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채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만남을 조건으로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을 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이 A씨 일당에게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41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남 앱 등을 이용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 앱을 통해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