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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당대표 사퇴' 주장 사실상 일축..."당엔 생각 다양한 사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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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생각만 하면 정상적 사회 아니야"
"깡패 날뛰는 무법천지면 대문을 닫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대표 사퇴설'과 관련해 "당이나 정치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계획'과 관련해선 "대선 때도 무도한 검찰 권력 남용이 있을 거 같다고 예상했지만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대놓고 할 거란 예상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선 "지지율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다"며 "큰 흐름 중 표면의 출렁임에 일희일비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이라 컨벤션 효과를 고려하면 지지율 떨어진단 이야기에 동의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검찰이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할거란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무도한 세상이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긴 한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거 같다.

-바뀐 건 대통령과 검사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검찰 소환 출석하신 것처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는 건 계획이 아예 없었나.
▲제가 대선 때도 이런 무도한 검찰 권력 남용 있을 거 같다고 예상했지만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대놓고 할거란 예상은 없었다. 평화시대, 정말로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는 담장 없애고 대문 없애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당 안팎으로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당에 부담 주면 안된다는 말도 있다. 결단을 내려달란 목소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감흥 없는 농담이었네요... 어떻게 생각하냐길래... 당이나 정치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이 많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검찰 논리 정면으로 비판해주셨다. 계속 비판을 하고 정보 유통된다고 해도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에 부담이 되고 총선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확실히 떨쳐내고 총선 승리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 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 침략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있냐면 없죠. 전 그게 정치의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 남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신다. 전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었고 국민들의 힘으로 외롭지만 여기까지 왔다.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고 기득권과 싸우면서 끊임 없이 수사받고 수배되고 구속되고 해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 자리까지 저를 끌어다 줬다고 생각한다.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가 일시적으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표 생각과는 반대로 검찰은 대장동은 중대한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사업 환수 조항을 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으신가.
▲세부적 내용 대해서 논박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 일방적 주장이 쓰인 것이 영장 내용인데 영장에 그런 내용 없는 거 같던데요. 봤나요? (기자 : 확인해봤다) 구체적 논쟁은 적절치 않는 거 같고 대체적으로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토착 비리라고 하는데 이건 검찰 비리다. 검찰 비리. 여기 보시면 무슨 뭐 몇십 억, 집을 원가로 사고 퇴직금 등등으로 지원 받고. 전직 검사들 아닌가. 이건 검찰 비리라고 하는게 적절하고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25억 투자해서 5800억원, 약 6000억원 가까운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 아마 없을 거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하는데 대표직 사퇴 고려하고 있는지.
▲가정적 질문이라 지금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

-가정적 상황이라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에서 사실을 다퉈야 할 거 같다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어. 이때 대표직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을 짜두셨을 거 같은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린다. 구체적 사실 논쟁 거리는 끝이 없다고 말씀했지만 모두발언 45분간 여러가지 말씀 주셨다. 아까 저희 취재진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 한 적 있냐고 질문 드렸는데 여기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선 논쟁하면 끝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정확한 대답 부탁드린다.
▲제가 경기지사일때 4가지 혐의로 기소되서 전부 무죄 받은 적 있다. 약 2년 동안 재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 꼴찌에서 1등 평가로 완전 바꼈다. 초과이익 부분은 검찰도 이미 알고 있다.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었다는 거죠. 저희한테 보고한 일도 없고. 성남시의 방침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비율로 정할 경우에 이익을 줄이면 배당이 줄어 들지 않나. 그럼 비용을 줄이는 그런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 협작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정액으로 한다라는 게 명확한 방침이었다.

-경기도정에서 꼴찌에서 일등평가 바꼈다고 하셨는데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다.
▲사법리스크 아니고 검찰 리스크다. 단어에 프레임이 들어있다. 지지율이 다시 올라오는 거 같던데. 큰 흐름 중 표면의 출렁임.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된다 말씀드린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라서 소위 컨벤션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열성 지지자 전화 많이 받는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지지율 떨어진단 이야기 동의 안 된다.

-대장동 같은 경우 대표의 성과 중 하나인데 검찰이 흠집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도 정치 일부다. 직원 일부가 오염돼 부정행위 연루된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부족이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성남시 이익을 최대한 확보했다.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 일에 관심있거나 내용 아시는 분들은 정말로 잘 만들어진 개발환수유형이라고 한다. 저는 성과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성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민간업자들에 이익주려면 그냥 허가해주면 그만이고. 특히 제가 추가로 부담 시킨 것 대해서 김만배씨나 이런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에게 강요 당했으니깐 몇년 뒤에 소송해서 되찾자고하는 녹음도 있어. 만약 그들이 억울하게 뺏겼다고 생각한다면 작전할 리가 없다. 그런 점들은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이 후안무치하게 적반하장 행동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검은색도 흰색으로 만들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일상적으로 성공하기 때문에. 이 점도 일부 성공한 거 같지만 결국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 집단 지성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걸 언제나 믿는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장동 특검을 이야기했는데 당에서 주장하는 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대장동 사업 밑천 돼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진단한다.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다. 상황 벌어지고 나니 당시 입장이 후회되거나 아쉬운 점은.
▲대장동 특검을 제가 부정했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네 확실해? (기자 : 제가 물어보면 대표님께서 팔 휘저으며 답 안했던 영상이 있다.) 제가 나이가 들다보니 기억을 못하나 싶어서... 제가 팔 휘저었나? 특검으로 규명하자 했지. 당대표 된 이후에도 당론으로 특검법 발의하자 했는데. 당 이견 있었다. 지금도 저는 특검하잔 입장이다. 특검 범위 관련해서 50억 클럽만 하자 이런 말 있는데 저는 최소한 자금 흐름과 관련된 건 다 해야 한다. 50억이라 한 쓰여진 사람 말고 부정 이익 취한 사람 없을리 없다. 또 이재명도 그 안에 있을거란 추측 억지주장 있지만 지금까지 못 찾고 없었다. 제 입장 명확하게 대장동 자금조성 과정 그 다음에, 50억뿐 아니라 할거면 자금 사용처 수익 사용처 자금 흐름 관련 내용 모두 수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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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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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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