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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공공매입·정비사업 통해 없앤다"…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1:00

반지하·쪽방촌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 적극 지원…보증금 무이자 지원 및 이사비 지원
재해취약지구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스마트도시 기술 적극 활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비되고 원칙적으로 반지하 신축이 금지되는 대신 필로티가 있는 주택에만 신규 허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상기후 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등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공동창고 등)로 활용하도록 한다.

◆반지하·쪽방촌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 적극 지원…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서울=뉴스핌] 반지하주택 공공매입 활용 예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재개발 시 정비계획지침을 바꿔 용적률 완화을 허용키로 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과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면서 "다만 침수위험가 없는 주거환경 또는 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에 취약한 거주자들을 위한 대체 주거공간이 마련되고 안전을 확보한 거주환경이 조성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 공급 지중을 종전 15%에서 30% 높이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20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 가구 중 43만 가구(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원)을 통해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의 고시원 거주자는 보증금 5000만원을 무이자 대출을 받아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쪽방 등 거주 가구에 대해선 공공임대 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주 시에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해 이주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로 했다.

또 수해ㆍ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임대 주택의 보증금이 면제되고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또 긴급지원주택도 최대 2년 거주를 최장 20년(무주택 및 소득·자산 충족시, 자가가구는 처분조건부)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도배, 장판, 단열, 난방 등 외에도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키로 했다.

공동주택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ㆍ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ㆍ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취약지구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스마트도시 AI CCTV분석기술 적극 활용

국토부는 재해 취약지구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 유도가 활성화하도록 하고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한 도시재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방재지구가 1/2 이상 포함되는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는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방재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종전 해당 용적률의 1.2배 보다 높은 해당 용적률의 1.4배를 적용키로 했다. 

상습침수구역 등에는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달동네·판자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는 경사지 옹벽, 도로 설치 등 생활인프라가 설치ㆍ개량된다. 또 지붕누수 보수 등 집수리와 노인돌봄ㆍ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저류기능 강화하고 지하보도 등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해 침수방지 수방기준에 맞춰 설치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도시 내 설치하는 공원을 재해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재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설치 기준이 신설된다. 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 하부에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설 간 입체화를 유도기로 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소방·재해 등 통합 관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의 CCTV분석기술을 적용해 재해 정보에 보다 고도화하고 재해대응의 모든 단계를 효율화 해나가기로 했다.

지역 맞춤형 재해대응 솔루션도 구축 및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대응형 스마트시티 또는 기후재해-zero 시범도시를 조성해 나가면서 실증이 완료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보급확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재해대응 솔루션을 개발하는 R&D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원재 제1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강화방안의 이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은 즉시 착수하는 한편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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