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거부' 재판 항소 포기…자진귀국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횡령·배임 등 혐의로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대북송금에 사용된 800만 달러(약 98억원)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3.02.11 yooksa@newspim.com |
김씨는 쌍방울 자금 전반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출국했다가 12월 초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이를 철회하면서 귀국이 미뤄졌다.
그는 정식재판을 받던 중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혐의사실은 인정하고 자진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