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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C 풀사이즈 픽업트럭 시에라 드날리 출시…933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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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945kg 견인력...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계약 실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의 프리미엄 픽업 트럭 브랜드 GMC가 국내에 공식 상륙했다.

한국지엠은 프리미엄 픽업·SUV 브랜드 'GMC'의 국내 출범과 함께 첫 번째 모델인 초대형 픽업트럭 시에라(Sierra)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한국지엠]

GMC의 플래그십 모델인 시에라는 국내 최초로 정식 출시되는 풀사이즈 픽업트럭으로 국내에는 최고급 트림인 드날리(Denali) 단일 모델로 판매된다.

시에라는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답게 풀박스 프레임 보디와 강력한 퍼포먼스, 견인 능력, 편의성 및 실용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첨단 고급 편의사양을 적용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층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로베르토 렘펠(Roberto Rempel) 한국지엠 사장은 "오늘은 국내 고객들에게 놀랍도록 진보적이고 프리미엄의 경계를 넘어선 트럭 시에라의 출시와 함께 GMC 브랜드를 선보이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쉐보레에서 캐딜락 그리고 GMC에 이르는 각 브랜드별 다양한 제품들은 차량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어 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렘펠 사장은 "우리는 더 나은 메인스트림 차량을 원하거나 프리미엄, 럭셔리 세그먼트를 경험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진정한 아메리칸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MC 브랜드 및 신제품의 국내 출시 축하를 위해 방한한 몰리 펙(Molly Peck) GMC·뷰익 최고마케팅책임자는 "1902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시작한 GMC는 SUV와 픽업트럭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세기를 뛰어넘는 유구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SUV와 픽업트럭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브랜드"라며 "GM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인 한국에 GMC를 소개하게 돼 매우 기쁘며 국내 픽업 및 SUV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라는 지난 1987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5세대를 거치며 진화한 GMC의 대표 모델로 국내에 최초로 정식 출시되는 풀사이즈 픽업트럭이다.

국내 출시되는 시에라는 최고급 사양인 드날리 트림의 5인승 크루캡 숏박스 모델이며 전장은 6미터에 가까운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차량 외관에는 프런트 페시아 시그니처 드날리 크롬 그릴과 C쉐입의 시그니처 LED 주간 주행등 및 듀얼 형태의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롬 인서트가 들어간 보디 컬러 범퍼, 크롬 프런트 토우 후크와 크롬 아웃사이드 미러 등 곳곳에 LED와 크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럭셔리하고 볼드한 인상을 완성했다.

시에라는 아발론 화이트 펄, 턱시도 블랙, 퍼시픽 블루, 볼케이노 레드, 러쉬 그레이 등 총 다섯 가지 외장 컬러로 출시되며 인테리어 컬러는 젯 블랙과 브라운스톤 두 가지로 준비돼 있다.

[사진= 한국지엠]

GMC 시에라의 첫 한국 판매를 기념해 준비된 드날리-X (Denali-X) 스페셜 에디션은 전면 LED 블랙 GMC 엠블럼과 후면 블랙 GMC 엠블럼, GMC 로고 프로젝션 퍼들램프, 앞·뒤 휠하우스 하단에 적용되는 머드가드, 어두운 곳에서 적재 공간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해 주는 테일게이트 스텝 라이팅 등 차량 곳곳에 LED램프와 프리미엄 액세서리를 적용해 드날리-X만의 럭셔리한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시에라의 실내 공간은 픽업트럭의 한계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공간감을 자랑한다. 특히 2열 레그룸의 크기는 1102mm로 1열에 레그룸에 준하는 공간을 갖췄으며 최고의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넓고 깊은 IP어퍼 글로브 박스와 센터 콘솔, 2열 시트백 및 하단의 히든 스토리지 등의 공간이 마련됐다.

실내 공간은 천공 천연 가죽 시트를 비롯한 실내 곳곳에 적용된 드날리 로고와 갈바노 크롬, 나무의 질감이 살아 있는 오픈 포어 우드, 알루미늄 크롬 가니시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시에라 드날리만의 프리미엄한 공간으로 완성된다.

시에라의 실내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된 13.4인치의 고해상도 컬러 터치스크린 ▲네 가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한 12.3인치의 디지털 컬러 클러스터 ▲15인치 멀티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통합 40.7인치 화면으로 구성돼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시인성과 높은 사용 편의성을 제공한다.

시에라에는 ▲전용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를 통해 최대 300퍼센트 향상된 후방 시야를 확보해 주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4대의 카메라를 통해 360도 모든 각도에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케이블 연결 없이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를 제공하는 GM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승자가 편리하게 차량에 탑승하고 적재함에 접근할 수 있게 3가지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멀티프로 파워스텝 등의 편의 사양도 적용돼 있다.

시에라는 고강성 풀 박스 프레임 보디로 구성돼 최대 3945kg에 달하는 월등한 견인력을 보유했다. 3402kg의 견인력을 갖춘 쉐보레 타호보다도 강한 힘을 갖췄다. 동시에 히치뷰 카메라 기능을 포함해 기본으로 제공되는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 히치 라이트,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손쉬운 트레일러 체결을 지원한다.

적재함은 세계 최초로 GM이 독점해 제공하는 기술인 6펑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Six-Function MultiPro Tailgate)가 적용돼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6가지 형태로 변형되는 테일게이트를 통해 높은 공간 활용성과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시에라는 아메리칸 풀사이즈 픽업트럭답게 최고의 퍼포먼스와 안전사양을 모두 갖췄다. 엔진은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10단 자동변속기와 GM의 독자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Dynamic Fuel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연료 효율을 높였다.

[사진= 한국지엠]

GM의 사륜구동 기술인 오토트랙(Autotrac™) 액티브 4x4 시스템과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탑재로 도로환경에 관계없이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극한의 험로 주행 시 필수적인 디퍼렌셜 잠금장치와 22인치 타이어가 적용됐다.

또한 리얼타임 댐핑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헤비듀티 엔진 에어필터, 헤비듀티 외장 쿨러 탑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주행 퍼포먼스를 유지한다.

충돌 사고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앞 좌석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포함해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등 총 6개의 에어백이 탑재된다.

이외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및 전방충돌 경고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차선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및 제동 시스템 ▲후방 보행자 경고 시스템 등 360도 사고 예방 시스템을 탑재했다. 또한 운전석 시트 햅틱 경고, 스마트 하이빔(IntelliBeam®), 힐 디센트 컨트롤, 듀라라이프(Duralife) 브레이크 로터 등 첨단 안전사양이 적용된다.

시에라 구입 고객을 위한 GMC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와 전담 서비스센터도 마련된다. 시에라 구매 고객은 GMC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통해 사전예약 없이도 보증기한 내(3년 6만km) 차량 정기점검 및 간단한 소모품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픽업 후 수리해 주는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를 보증 기한 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엔진 오일(5회), 에어컨 필터(3회) 등 5가지 소모품을 무상교체해 주는 '소모품 교환 패키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GMC는 브랜드의 전담 콜센터 운영과 함께, 전국 52개소의 GMC 전담 서비스센터를 개소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센터를 84개로 확대하며 국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에라의 가격은 드날리 트림이 9330만 원이며 드날리-X 스페셜 에디션은 9500만 원으로 7일부터 GMC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이 가능하다. 시에라는 전국 11개 주요 GMC 존에서 실제 차량을 만나볼 수 있으며 계약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출고가 진행된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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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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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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