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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경품관리,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해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2월05일 18:31

최종수정 : 2023년02월05일 18:31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게임제공업 경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KBS가 지난 3일 보도한 '인형 뽑기 경품 라이터까지, 단속 우리 일 아냐 떠넘기기만'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관한 법령을 안내하고 경품관리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게임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4일 해명했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인형뽑기방 11곳을 무작위로 돌아본 결과 30%의 인형뽑기 기계에 가스 라이터가 경품으로 있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여가부, 문체부, 서울시 관계자에 문제 제기했다. 여가부는 문체부에서 해당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체부는 '지자체'가 게임 경품 관리 권한을 갖고 등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권이 없다"고 답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단속권이 없다고 한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은 각 관할 '지자체'에서 권한을 갖고 등록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게임콘텐츠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서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동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는 등록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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