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플랫폼 운영, SNS, 의회소식지 등 활용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를 의회에 청구하여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전경 [사진=전남도의회] 2023.02.03 dw2347@newspim.com |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올해 기준 1만 498명(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주민조례청구 이용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플랫폼(주민e직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 SNS와 분기별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동욱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우리지역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도민들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활기찬 전남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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