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적용 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법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범위에서 인천 강화· 옹진군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2023.01.31 hjk01@newspim.com |
수정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1983년 제정된 법으로 적용 범위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허 의장은 이날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리·문화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서 일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섬들로 구성돼 있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과 지역 경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다른 곳과 같이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의회는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법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강화·옹진군에 대한 역차별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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