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기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국토부에서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은 이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 및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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