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 대출금 8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 무주택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A씨 등은 전세 보증금을 떠 안는 조건으로 전국에서 주택 83채를 사들인 뒤 미리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을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는 시중 은행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점을 악용,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전국 각 지역의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을 두고 역할 비중에 따라 가로챈 대출금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1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해당 은행에 통보하고 심사 중인 전세대출금 42억원을 지급 중단시켰다.
이와함께 경찰은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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