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누진세율→기본세율 적용 추진
최고세율 5→2.7% 인하…종부세 400억 감소
리츠·미분양 공공 임대주택도 종부세 비과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안이 현실화되면 LH와 SH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최대 4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 3주택 이상 공익법인 최고세율 5→2.7%
공공주택사업자 법인 종부세 완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26 soy22@newspim.com |
이에 따르면 LH, SH, HUG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법인에 매기는 종부세는 주택가액이 아닌 주택수를 기준으로 삼고있어 다주택자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취약계층과 서민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LH와 SH 역시 이 같은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종부세 부담이 만만찮았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난해 정기국회 때 추진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가 유지되고, 대신 세율을 낮추는 안이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하지만 다주택 법인에 종부세를 무겁게 물리는 현실은 바뀌지 않아 이들의 중과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나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를 적용하는 방식을 이번 임시국회 때 추진한다.
최고세율이 5%에서 2.7%로 낮아지면서 SH와 LH 등의 종부세 부담도 절반 가깝게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한 세수감 규모는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SH와 LH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 최고세율 적용 사업자로 보고 있다"며 "최고세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세수감 규모는 40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지원 리츠 기본 구조 [자료=기획재정부] 2023.01.26 soy22@newspim.com |
적용대상은 LH, SH, HUG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익법인이다.
그 밖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민간 건설 임대 주택 사업자, 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폐지는 법 개정사항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현실화될 수 있다.
◆ 리츠·미분양 공공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정부는 또 토지 지원 리츠와 미분양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 지원 리츠란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로 보유한 토지를 저가에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곳이다.
현재는 토지 지원 리츠가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종부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분양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 임대주택이더라도 임대가 종료되면 합산배제 혜택도 종료돼 종부세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임대가 끝나고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 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부세 비과세를 해줄 계획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4월쯤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1.13 yooksa@newspim.com |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수도권 기준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앞으로는 15년 이상 임대할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률 개정사항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오는 4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은 2월 임시국회에 의원 발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수요가 있는데, 그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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