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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진표 "대통령 권한 분산 필요…국회 예산심의권 실질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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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니 순방 중 기자단과 인터뷰
"대통령 혼자 하기에는 한국 너무 커"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 예정"
"예산 편성시 정부·국회간 단계별로 논의해야"

[자카르타=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자마자 정치권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시끌벅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냈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비슷한 시점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함께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며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떠난 동남아시아 순방 마지막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선거구제와 헌법 개정에 관한 그의 생각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카르타=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1.24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 집중…혼자 하기에는 대한민국 너무 크다"

김 의장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36년 만에 개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통령, 여야 모두를 비롯해 국민들이 '그 정도면 됐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면 된다"며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 국민들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주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로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며 "그렇다면 이번 개헌은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지적됐으니, 4년 중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으로 큰 틀이 잡히지 않을까 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혼자 좌지우지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졌으니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해 정치를 꾸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는 방안과 국무총리가 지금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는 입법기관인데, 입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심의권이 사실상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며 "국가 간 조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조약체결을 대통령이 100% 결정하고 국회는 사후에 비준 여부만 결정한다. 그런데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국회 동의만 거치는데, 역대 총리가 '의전 총리에 불과하다', '총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을 받아왔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해 국회가 표결로 한 사람을 결정하는 방향이 되면 헌법에 있으나 행사되고 있지 않는 국무위원추춴권이나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개 이 정도가 합의되면 개헌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모처에서 순방기자단과 인터뷰를 나눴다. 2023.01.24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 입법 예정…그래야 약속 지킨다"

문제는 개헌 가능성과 그 시기다. 그동안 역대 정부, 역대 국회에서는 빠짐없이 개헌이 화두가 됐지만 자칫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 전문가의 90%, 국회의원의 무려 93%가 개헌 필요성을 절감한단 말이죠. 전임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첫 공약으로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일 텐데, 올해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가 찬스이고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김 의장은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을 현행법상 정해진 절차와 시간을 지키려고 한다. 협상이 이뤄져서 입법이 될 때 동시에 개헌절차법도 만들려고 한다며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려면 법의 형태로 통과시켜놔야만 어느 정당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미루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에 국민여론을 담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가동했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간, 연령간, 세대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6개월간 가동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정치단체 간 이견이 있을 때 공론조사방식을 통해 개헌특위에 여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헌의 내용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성 헌법인데,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정치세력 간 총선을 앞두고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 총선 결과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총선에서 불이익을 본다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합의 가능한 부분이 합의 되면 연내에 끝내면 좋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이어 "돈이 드니 내년 4월 총선과 같이 하자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이런 절차는 개헌절차법에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국회 예산 심의권 실질화해야…편성 단계별로 정부-국회 논의"

김 의장은 지난해 여야 간 예산안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제도상 폐해를 깨달은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이었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였다. 여러모로 불명예 기록이 됐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5억1000만원을 얼마나 삭감하느냐를 가지고 2주를 협의 못한 거예요. 그거는 협의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서로 정치적 명분싸움에 매몰돼서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다고 봐요. 정치적인 실사구시가 아니라 명분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질질 끌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정치를 하는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거예요."

그는 다소 강한 어조로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 실질화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금처럼 9월 1일 정부가 예산안을 내놓고 국정감사에 대정부질문까지 하다보면 한 달 안에 정부의 9000여개 사업을 심사하라는 것이니 사실상 할 시간이 없다"며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도 아직 국회로 와 있지 않은데 그 사업을 일일이 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예산은 어느 나라나 편성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이 한번쯤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편성단계별로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주고, 정부가 이를 참고해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며 "3월 재원배분관계장관회의를 하기 전에 경제부총리가 예결위에 와서 보고하고, 여야 토론을 거친 국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뒤 재원배분장관회의에서 큰 방향을 정하면 된다. 또 5월 31일까지 부처에서 예산당국에 사업별 예산을 내기 전에 각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모든 토론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쪽지예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쪽지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닌 쪽지 등 은밀한 방식으로 넣는다고 해서 붙여진 비판적 단어다.

김 의장은 "사업별 예산, 지역별 예산에 대해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당당하게 상임위에서 주장하지 못하는 게 웃기는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예산당국에 국회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뺄 건 빼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편성된 정부 예산안은 쟁점이 다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봐야 기한 내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방식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냐는 반론에는 "일종의 형식논리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며 "예산안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이 복잡하게 돼 있고 다년간 걸쳐진 사업이 많아서 한번 짜면 손대기가 어려우니, 짤 때부터 의사를 충분히 주고받아야 유능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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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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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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